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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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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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변호사가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
조합원 높은 호응 기대
법적분쟁시 변호사 선임 등 지원하는 법률비용보험
가입대상ㆍ보상범위도 확대
올해를 ‘친(親)조합원 지원 정책의 원년’으로 설정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이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제 요율을 인하한데 이어 최근에는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법률자문서비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인 ‘법률비용보험’은 조합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조합원과의 상생’을 올해 중점 과제로 채택한 조합은 지난 1일 법률자문서비스라는 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조합원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법률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법률상담 △법률자문(계약ㆍ채권ㆍ행정ㆍ노무 등) △계약서 검토 △법률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등)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법률자문서비스는 지난달 조합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법률사무소 로베리’(대표변호사 박원연)가 전담한다.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자문 비용은 조합이 조합원사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전액 부담한다.
조합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조합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상담 창구의 다양화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서울 서초구 소재) 내방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방상담이 어려운 경우 로베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조합원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상담도 마련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조합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조합원들이 조합 방문 시에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상담 창구도 운영해 조합원들이 시ㆍ공간적 제약없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률상담 내용은 전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문의 및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라는 원칙을 로베리와 상호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담당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사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합은 지난해 도입한 법률비용보험의 지원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 법률비용보험은 조합원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법률상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민사ㆍ형사소송 피소건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강화안은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확대다. 지금까지 조합원사당 임직원 가입 규모를 100명으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조합원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보상범위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보상한도액은 소송 1건당 1500만원, 조합원사당 3500만원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쓴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인 법률비용보험이 법적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에 꾸준히 신경을 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 예산으로 36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최남영기자 hinews@